[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3692 (2016. 10. 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으나*****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화물사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사가 쟁점부동산 등에 따른 각종 소송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화물사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관련 사업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쟁점채무 및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어 두 법인간 채권ㆍ채무가 상계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장기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14. 및 2014.5.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0.1. 경기도 OOO)에서 금형·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전OOO 등은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4.6.14.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은 1995.12.23. OOO로부터 토지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OOO(이후 OOO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분양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경기도 OOO 잡종지 16,5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채 건물 2동(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OOO는 2004.6.19. OOO가 소유한 쟁점부동산, 장기선급금, 영업권 등을 총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OOO와 체결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전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OOO에게 2004.7.20.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6.12.28.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OOO원(인정이자 포함)과 미수금 OOO원, 합계 OOO원을 OOO가 소유한 OOO에 대한 장기선급금 OOO원과 상계하기로 하는 “채무변제 및 사업양도약정서”(이하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대한 장기선급금 등 채권(이하 “쟁점장기선급금”이라 한다)을 각 계상하였다.
<표1> 장기선급금 계상액
(단위 : 천원)
마.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체결 이전에는 OOO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체결로 청구법인의 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OOO에서 비특수관계인 OOO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부터 쟁점장기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12.~2014.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형식적인 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장기선급금을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08~2012사업연도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4. 및 2014.5.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매입한 이유는 아래와 같고, 법원의 확정판결로서 쟁점토지의 인수에 서부관리공단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연혁
1) 청구법인은 1994.9.23. 경기도 OOO)에서 금형,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컴퓨터 및 관련 부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12.24. 대표이사가 전OOO에서 서OOO으로 변경되었다.
2) 전OOO 및 그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고, 전OOO은 청구법인과 OOO 이외에도 주식회사 OOO 등에 출자하였다.
(나) OOO터미널 인근 현황
쟁점부동산은 OOO에 위치하고 서해안과 인접해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를 낀 물류터미널의 최적지로서 국가시책인 전국지역 거점별 물류화물터미널기지 확충에 따라 OOO가 화물터미널 관리공단인 OOO에게 토지의 분양위탁 및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다.
(다) OOO의 쟁점부동산 매입경위
1) 특수관계 없는 OOO는 1995.11.15. OOO(화물의 집하·하역 및 분류포장 등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시설물관리운영, 임대 등을 하는 업종) 및 운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5.12.23. OOO에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분양받기로 계약하였으나, 건물신축 중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각종 소송이 이어져 사업을 계속할 처지가 되지 않아 2004.6.19. 쟁점부동산 및 사업관련 일체를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OOO를 인수하여 직접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OOO로부터 OOO을 인수하여 사업하기 위해서는 OOO와 OOO이 체결한 입주계약 조건에 의해 OOO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OOO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화물물류터미널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OOO의 회신을 받고 2004.6.14. 청구법인의 대주주 전OOO 등이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였던 전OOO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3) OOO의 쟁점부동산 매입
OOO는 2004.6.19.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OOO 소유의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한 권리 일체, OOO가 보유한 영업권, 허가권, 공사진행에 대한 권리 일체, 명기되지 않은 물류터미널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일체를 총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OOO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OOO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04.6.21. OOO의 이사 및 주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았다.
4)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 압류 및 가압류
OOO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음에도 OOO와 OOO은 쟁점부동산 및 관련 사업권 등의 양수 동의를 미루고, 쟁점부동산에는 52건의 소송과 각종 압류 및 가압류가 존재하여 가압류 결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부득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4가합4758)하여 더 이상 OOO 또는 다른 회사가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OOO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다(2006.9.1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나112347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음).
그러나, OOO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분쟁은 증가하여 2013.8.30. 기준으로 법원으로부터 122건이나 되는 압류 및 가압류 결정이 있어서 OOO가 이를 해결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많은 소송이 진행되어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 경위
1)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OOO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주주 등이 계속하여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이 때까지 OOO의 터미널 사업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주주인 전OOO이 OOO에 OOO원을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약 OOO원을 대여함), 쟁점부동산 및 관련 권리의 양도는 법원의 판결과 같이 법률상으로 아무런 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터미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터미널 사업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2006.12.28.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전OOO은 2007.1.1.부로 청구법인이 직접 물류터미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토지대금 등의 선급금과 터미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청구법인에게 OOO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상계·정산하는 것으로 하는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관련 권리를 양수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관련 권리를 직접 취득하여 터미널 사업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으나 OOO과 OOO 간의 계약 조건에 의하여 OOO의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과 관련 권리를 양수할 수 없어 터미널 사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으며, 이후 소송을 거쳐 쟁점부동산을 양수받기 위하여 OOO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청구법인이 터미널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아래의 증빙으로 확인된다.
(나) 추가적인 정황적인 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은 애초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직접 이를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단지 OOO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OOO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된 이후 쟁점부동산 및 권리일체를 양수한 점, 청구법인이 터미널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기존 방침과 동일한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터미널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OOO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OOO를 그대로 보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관련 권리를 정상적으로 인수받은 것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리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에 터미널 관련 업무를 추가한바, 업무 관련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수익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지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과 OOO으로부터 인가된 터미널 사업권이 포함되어 있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OOO의 회계처리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인 OOO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OOO의 회계처리를 근거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이 분명하며,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5) 처분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6) 이 건 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청구법인은 영원히 과세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관련 권리를 매도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된다.
이 건 처분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법적으로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OOO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받을 수 없어 대여금 계정은 조정되지 않고 남게 되며 청구법인은 해산하는 날까지 지급이자와 인정이자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법인이 과세처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및 관련 권리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하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수 년전부터 영위하고자 했던 사업 자체가 봉쇄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고자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에 처분청의 과세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어떠한 법률상 하자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상 효과를 부인하는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두8499 판결, 2012.01.19.),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이루어진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두15541 판결, 2010.10.28.),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88누5273 판결, 1989.6.13.).
한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 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98두12055 판결, 2000.11.10.).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가 터미널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OOO는 2006년 12월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이후 보유자산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이전했어야 함에도, 2006년 이후 법인세 정기 신고시 계속적으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자신의 소유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법원 판결일로부터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언제 수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쟁점부동산 및 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을 인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OOO의 사업이 각종 소송 및 압류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손금이 누적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증가하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이자 및 지급이자를 회피하게 하고자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실제 양도·양수가 없는 서류상의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이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다동)에 2010.1.8. OOO를 채무자로 한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OOO은행에 의해 설정된 것을 볼 때, 동 건물의 실소유자는 OOO임이 명백하고, 만약 실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면 제3자에게 이사회 결의도 없이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이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면 사업과 관련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등기부상 화물터미널업과 관련된 업종을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전에 추가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화물터미널 관련 업종을 추가한 것은 계약 후 약 2년이 경과한 2008.12.22.자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계약 당시 진정으로 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인지 의심된다.
(4)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의 설립 이유가 오로지 청구법인의 터미널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터미널 사업과 관련한 쟁점부동산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받은 2006년 12월 계약 이후 OOO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업함이 마땅하고, 터미널 사업에도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OOO는 폐업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금원(대여금)을 입금받고, 청구법인은 이를 마치 OOO에게 지급한 선급금인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있다. 정상적인 선급금이라면 청구법인은 이를 당연히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 및 권리와 의무 일체에 관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선급금과 OOO의 대차대조표 등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선급금이 OOO의 전체 부채금액보다 크게 계상되어 있음은 물론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의 증가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가 부채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은 금원을 임의로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2> 장기선급금 및 부채 계상 내역
-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연도별 장기선급금
(단위 : 원)
- OOO의 연도별 부채총계 계상 내역
(단위 : 원)
* 청구법인의 장기선급금 계상액은 OOO에서는 부채로 계상됨
(5) 청구법인이 OOO 및 대주주(전OOO), 제3자인 OOO에 대하여 대여한 연도별 채권·채무관계는 아래<표3>과 같다.
<표3> OOO, 전OOO, OOO의 채권채무 관계
(단위 : 백만원)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말 OOO와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OOO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확보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에 계류되어 있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및 압류명령 집행이 판결문상 건수 외에 추가로 계속 더 존재하여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이후 약 OOO원의 대금이 추가로 지급됨으로써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말 현재 OOO에게 지급한 장기선급금이 OOO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채권의 확보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터미널 사업과 청구법인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외부 문서 등이 전무할 뿐 아니라, OOO는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으로 쟁점부동산 및 사업과 관련한 권리가 없음에도, OOO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을 아래 <표4>와 같이 계속적으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맺은 약정은 형식적인 계약이었고 현재까지 실제 소유주가 OOO임이 분명하다.
<표4> 2012.12.31. OOO의 OOO에 대한 미지급금 계상내역
(단위 : 원)
(6) 당초 OOO가 OOO와 아래와 같이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OOO(갑)는 OOO(을)의 어떠한 부채도 인수한 내역이 없으며, OOO의 부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대금을 중도금 및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OOO가 OOO에게 지불해야 할 양도대금은 총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및 사업과 관련된 권리 등을 OOO로부터 OOO원에 양수받았으므로, 잔금 외 별도로 OOO에게 금전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계약금액보다 OOO원이 넘는 금액을 OOO가 아닌 OOO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OOO는 이를 OOO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지출처에 금원을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은 200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친 장기간의 기간 동안 총 122건, 채권금액 OOO원에 달하는 진성·과다·허위 등의 가압류 및 압류명령이 있어, 소송이나 합의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어야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무수익자산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와 관련된 일체의 언급이나 구체적인 특약사항 등도 전혀 없는 계약서 한 장으로 쟁점부동산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과 OOO가 맺은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은실제 양도·양수가 없는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7) OOO와 OOO와의 2004.6.19. “쟁점부동산매매계약”에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및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등을 양도할 경우 OOO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OOO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 당시 이와 관련된 OOO의 동의 여부에 대해 수차례 질문하고 서류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1.8. 처분청에 이와 관련된 서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후 2014.2.7.자 OOO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 추가이유서를 제출하면서 2006.12.20. OOO에 대하여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발송하고, 2006.12.26. 동의서를 수취하였다고 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동의요청서 및 동의요청에 대한 회신서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얽혀있는 쟁점부동산 및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임에도 계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기재가 전무할 뿐 아니라 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윤일환은 전OOO의 대리인으로서 문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와 “채무변제 및 사업양도 약정”을 체결하여 OOO의 OOO에 대한 장기선급금과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 형식적 계약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상계처리한 장기선금금과 청구법인이 OOO에 추가로 지급한 장기선급금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1992.10.5. OOO과 OOO내 공장용지 및 공공 및 지원시설용지의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서부관리공단이 “분양, 분양대금 수납 및 정산, 분양된 용지의 소유권이전 전까지의 관리, 분양된 용지의 소유권이전 업무, 기타 용지 분양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분양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양 법인 모두 전OOO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표5> 청구법인 및 OOO 주주현황(2006~2012년 말)
(단위 : %)
(3) 1995.12.23. OOO와 OOO이 체결한 종합물류센터 입주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는 2004.6.19.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등을 OOO원에 인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2004.6.21. OOO의 주주 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포기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6) 원고 OOO가 피고 OOO와 피고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4758 판결, 2005.11.18.) 소송의 판결 내용을 보면, “피고 OOO는 피고 OOO에게 가압류 결정 및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5.12.23.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OOO는 원고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OOO에게 2004.6.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2006.9.19.)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OOO가 승소 하였다.
처분청은 ‘위 판결의 내용은 OOO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고 서부관리공단의 동의가 없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으므로, 이것만으로 OOO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이유로 청구법인 역시 OOO와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OOO를 폐업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OOO를 통하여 쟁점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OOO의 동의가 현재까지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터미널 사업을 OOO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한 당초 계획은 변경하지 않고 오로지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지급부담을 면제하고자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와 OOO가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의 매매목적물을 양도하고자 2006.12.20. OOO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의 권리의무 양도에 따른 동의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는 2006.12.26.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사자인 OOO는 귀 사의 양도 동의 요청과 관련하여 이의없이 동의함’이라고 회신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06.1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채무변제 약정 및 채권양수도 계약체결’ 및 ‘채무변제 및 사업양도 약정’ 건에 대하여 출석(3명)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9) 전OOO은 2006.12.28.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채무변제 약정 및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10) 청구법인은 2006.12.28.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인수하는 “채무변제 및 사업양도약정서”를 체결하였다.
(1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토지 등기부등본
* 토지의 경우 분양권자인 OOO가 토지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을구의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건물 등기부등본
* 건물은 2004.7.14.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OOO로 이전되었으며, 2010.1.8.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은행,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12) OOO는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부동산(건물 가·다동)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표6> OOO의 쟁점부동산(건물) 감가상각비 계상내역
(단위 : 천원)
(13) 청구법인은 건물 등기부등본 기재내역과 같이 2010.1.8. OOO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빙으로 OOO은행 OOO이 기준일 2014.2.28., 2016.5.11. 현재 여신현황, 담보현황,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 당좌부도 발생유무, 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연체유무,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명세가 ‘해당없다’고 2016.5.11. 확인해준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 2부의 거래 기준일이 근저당 설정일인 2010.1.8. 이후인 2014.2.28. 및 2016.5.11.이며, 금융거래 확인서에도 조회시점에 따라 상기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실 것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추가증빙으로의 가치가 없다고 보이며 근저당 설정된 원인에 대한 소명 없이 근저당설정 이후의 채무 잔액 유무는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이 실질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8.30.을 기준으로 122건이나 되는 가압류 및 압류 결정이 존재하여 부동산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증빙으로 “법원가압류 및 압류결정관리대장”을 제시하였는데 1997.11.17.자 OOO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2013.6.14.자 이재인을 끝으로 122건, 청구금액 OOO원의 채권자, 채권금액, 압류결정내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5) OOO는 아래 <표7>과 같이 2010사업연도 까지는 OOO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청구법인의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하여 상계형식으로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에서는 지급시 단기대여금으로 하였다가 연말에 장기선급금으로 계정을 정정하였다.
<표7>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처리(대여금, 선급금) 비교
- 2010년 OOO의 회계처리
(단위 : 원)
- 2010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단위 : 원)
2011년~2012사업연도에는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OOO로 자금을 입금하고 OOO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동 자금을 OOO에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표8>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처리(보통예금, 예수금) 비교
- 2011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단위 : 원)
- 2011년 OOO의 회계처리
(단위 : 원)
(16)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에게 2016.1.27.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근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OOO 역시 내용증명으로 OOO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사유가 없다는 회신을 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접수일(2014.6.16.) 이후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당초 사업양수도 약정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7) OOO이사장은 청구법인의 OOO 부지내 입주업종 질의회신에 대하여 2014.2.28. ‘시화국가산업단지내 OOO 부지는 OOO 입주업체 물류거점 터미널 제공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OOO 관리기본계획서상 물류터미널 업종만 입주가 가능함을 회신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18) 청구법인은 2008.12.22.자로 일반화물 운송업, 화물보관 및 잡배송업,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업, 화물하역업 등 10개 업종을 추가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19)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6.8.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이 무수익자산 매입이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2004년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OOO원이었지만 현재는 OOO원에 이르고 쟁점토지에 관련된 압류, 소송도 10건에 OOO 정도만 남아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해결할 수 있어 향후 터미널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므로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은 토지는 OOO에서 OOO로, OOO는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OOO가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데 OOO로부터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물(가·다동)의 경우는 OOO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 당장이라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만 1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토지가 있어야 건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건물만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다.
(다)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법적으로 인수받을 자가 OOO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OOO를 폐업하지 않은 것이다.
(2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사업지연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전OOO 포함)에 대한 대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가 증가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에 대한 대여금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실제 양도·양수거래 없이 채무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맺고 OOO가 OOO에 대한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한 채권금액을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상계처리하고, 무수익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터미널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OOO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 이후에도 토지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OOO는 OOO로, OOO는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다동)의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중요하여 굳이 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인수자가 OOO이기 때문에 OOO를 폐업시키지 않고 현재까지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 OOO의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 터미널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립된 OOO가 터미널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등에 따른 각종 소송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관련 사업권을 매수하기로 한 정상적인 계약으로 두 법인 간에 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가 상계된 사실이 각 사업연도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직접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려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과 OOO으로부터 인가된 터미널 사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진행 중의 장애물인 소유권 이전, 압류 및 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취득당시 보다 345% 상승한 것으로 보아 진행과정상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터미널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성 또한 있다고 보여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무수익자산 매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가 “쟁점채무변제 및 사업양도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장기선급금 계상액을 OOO에게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