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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범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22:08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5길 86 백조아파트 인근 도로에 부터 같은 구 한들 로 55 장기 초록 나라 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하여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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