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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9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2. 5. 4. 13:17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45톤, 제5축에 11.58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7.36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02. 5. 6. 14:27경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1톤, 제3축에 10.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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