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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10. 04: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19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상하의 및 속옷까지 모두 벗고 성기를 포함한 알몸을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이런 시발, 궁금해 약올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공연음란 범행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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