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3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2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6. 21: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옆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로 단속 경찰관인 순경 G 등에게 항의하던 중, 그 곳에 여러 명의 경찰관들과 오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속옷까지 다 벗고 나체 상태로 약 2분 동안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현장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807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05.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10.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10년 가까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