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47 (2016. 10. 31.)
[세목]
[세목]농특[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쟁점압류물품은 시계 및 현금 등으로 청구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압류물품을 쟁점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주민세(개인균등할) 외 6건의 지방세 OOO에 출장하여 「국세징수법」제26조 제1항 등에 따라 수색절차를 실시한 후, 청구인 및 그 자녀의 진술을 통해 쟁점체납자의 재산으로 확인된 아래 <표1>의 현금 및 동산(이하 “쟁점압류물품”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제29조에 따라 압류조서를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고, 쟁점체납자는 그 형의 주소지인 OOO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사정상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 따른 독촉장(납부최고서)을 쟁점체납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쟁점압류물품의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징수법」제26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쟁점압류물품에 대한 압류처분은 쟁점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납부최고서) 발송 등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납자의 가옥이 아닌 청구인의 가옥을 수색하였으므로 위법한 압류처분이다.
(3) 처분청은 쟁점체납자가 살고 있는 곳에 적법한 납세고지와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 징수권을 가장 늦게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볼 수 있는 2006.12.31.부터 계산하더라도 5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그 징수권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체납자가 2007년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후 어떠한 소득(재산) 형성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고, 쟁점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소유의 977위안과 청구인이 보관 중인 현금이 쟁점체납자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인 쟁점압류물품을 압류하였는바, 쟁점압류물품 중 압류된 시계 1점OOO를 통해 구입한 시계로서 청구인의 재산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고, OOO 또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 공무원들은 수색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가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재산을 압류하였고, 수색당시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국세징수법」제25에 근거한 수색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문만을 보여주었으며, 수색과정에서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청구인과 자녀들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수색의 범위를 넘은 절차상 위법한 수색일 뿐만 아니라, 체납과는 무관하게 보관중인 자녀들의 사진 및 개인정보(통장 계좌번호)까지도 모두 수집함으로서 헌법상 인격권과 자유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체납자의 배우자로서 납세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는 독촉장(납부최고서)은 쟁점체납자가 주민등록지를 계속하여 청구인과 달리 두었다면 청구인의 주소로는 독촉장이 발송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효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쟁점체납자의 예금이 압류 해제된 날인 2011.11.17.부터 5년이 다시 기산되는 것이며,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을 기산하면 2016.11.16.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잘못이다.
(3)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대한 현지출장을 통해 청구인과 쟁점체납자의 동거사실이 확인되는 근거인 가족사진, 쟁점체납자의 신발 및 옷가지, 쟁점체납자 명의의 약봉지, 정기적인 혈압체크가 기재되어 있는 수첩, 각종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쟁점체납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인감카드, 각종 우편물과 청구인과 그 자녀인 OOO의 진술 내용과 쟁점체납자가 2015.5.8.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체납자의 재산임이 명백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이를 압류를 하였고,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경우, 청구인과 쟁점체납자가 같은 날에 OOO을 출입한 기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쟁점체납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압류한 현금 또한 쟁점체납자가 기거한다고 주장하는 방의 책상 서랍에서 나온 사실로 미루어 이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체납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2007년 쟁점체납자의 파산선고 결정을 근거로 쟁점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파산·면책 당시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쟁점압류물품의 압류 당시에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5) 「국세징수법」제26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체납자의 가옥 및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등에 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납자의 가옥이 아닌 그 배우자인 청구인의 가옥에 대한 수색에 있어 법률적·절차상 하자 등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쟁점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 소유의 현금 및 동산(시계) 등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자는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200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할) 외 6건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5.4.28. 청구인과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소지에 대하여 수색을 실시한 후, 쟁점체납자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쟁점압류물품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8조에 따라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쟁점주소지에는 청구인과 그 자녀 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체납자는 청구인과는 주소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쟁점체납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쟁점청구인과 쟁점체납자의 출입국 일자는 아래와 같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OOO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압류물품 중 시계 1점을 2013년 경 OOO에서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아)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대한 압류 수색 당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자격증을 제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5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세무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하고,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내부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체납자에 대한 쟁점체납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독촉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출장조사 결과 쟁점주소지에 쟁점체납자의 물품(옷, 약봉지, 수첩 등)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간헐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수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주소지를 수색할 당시 「국세징수법」제25조에 의한 신분증을 제시하였음이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압류물품을 압류할 당시 관련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 등을 교부한 점, 「민법」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쟁점압류물품은 시계, 넥타이핀 및 현금 등으로서 청구인과 쟁점체납자 중 누구의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압류물품을 쟁점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