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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9 2013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회산다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61-33번지 앞까지 약 500m 상당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tgkd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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