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1.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병역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L에 위치한 M 센터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데, 2016. 5. 16. 과, 2016. 5. 17. 과, 2016. 12.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와, 2017. 1. 4. 과, 2017. 1. 6. 과, 2017. 1. 9. 과, 2017. 1. 10. 총 9일 동안 센터 장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복무하지 않은 날짜 중 2016. 12. 23. 경에는 경찰 조사로 인하여, 2017. 1. 10. 경에는 병원 진료로 인하여 복무 지에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복무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는 ‘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