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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2016. 9. 23.까지, 2016. 9. 27.부터 2016. 9. 30.까지, 2016. 10. 4. 및 2017. 10. 24.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 일간 근무지인 ‘D ’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병역법위반 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E)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유예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은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 호로, 그 법정형은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을 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징역 형 실형을 택할 것인가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징역 형 집행유예는 위 병역법 위반죄 집행유예 기간이 이 판결 선고 당시 지났으므로, 선택 가능 하다). 우선 피고인이 복무하지 않은 8일은 2016. 9. 22.부터 2016. 9. 23.까지, 2016. 9. 27.부터 2016. 9. 30.까지, 2016. 10. 4. 및 2017. 10. 24. 인바,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피고인이 아예 복무하지 않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년이 좀 넘는 기간 중 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복무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8 일간 복무하지 않은 사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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