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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 통장 등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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