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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25607
지원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25.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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