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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0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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