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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07 2012고합2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자장비 정비 및 설계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한민국 소속의 해군군수사령부(소관부서 해군군수사령부, 이하 ‘국가’라 한다)으로부터 정비를 의뢰받은 군수장비를 계약 내용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대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군포시 D건물 304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2006. 4. 21.자 정비표준계약에 따라 함정 추적레이더(WSA-423) 주요부품인 마이크로웨이브 유닛(Microwave Unit)을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정비함에 있어, 위 계약의 계약명세서, 세부산출내역서, 계약일반조건, 정비사양서 등에 따라 위 마이크로웨이브 유닛의 주요 구성품인 Waveguide Spacer(ED) 등 21개 세부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에도 위 Waveguide Spacer(ED) 등 부품 9개를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단순히 세척을 하거나 표면을 벗겨내는 등 재생 정비를 하고도 마치 위 계약 내용대로 신품으로 교체하여 정비한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국가 소속 성명불상 해군담당자로부터 2006. 8. 24. 정비대금 명목으로 170,777,000원을 C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8. 24.경부터 201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가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6,496,4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가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은 후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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