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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2.7.선고 2010고합46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업무상횡령
사건

2010고합46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나. 강A (63년생, 남)

2.가. 김A1 (71년생, 남)

검사

채대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용범(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호사

신승기(피고인 강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2. 7.

주문

피고인 강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김A1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강A은 2003년 초순경부터 2006. 4. 20.까지 주식회사 ◇ 항공사업부(이하라 한다) 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06. 6. 9.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A1은 2003년 초순경부터 2006. 4. 20.까지 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07. 1.경부터 ◆의 부장급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해군 군수장비 정비업무 등을 영위하는 오 및 ◆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해군과 사이에 체결한 정비계약 내용대로 군수장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군수장비 정비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11. 22.경 창원시 ▦동 X-X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해군군 수사령부의 군수 담당자에게 정비계약 내용대로 LINX 대잠헬기 HEIGHT INDICATOR 부품의 IN TRACK 및 NO TRACK 부속품을 교체 정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군수장비 정비대금 명목으로 2006. 1. 27.경 ◇ 예금 계좌로 1,526,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와 체결한 정비계약 내용과는 달리 정비자재인 단가 320,000원 상당의 IN TRACK 2개 및 단가 443,000원 상당의 NO TRACK 2개를 교체정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6,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8. 2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생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2,89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강A

피고인은 창원시 *동 ○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 및 자금 집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사실은 장C, 조C1, 진C2, 우C3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마치 위 장C 등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C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480,8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생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109,144,052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정d1, 조C5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손C6, 박C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임C8, 강C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최C10, 박C7, 조C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정비표준계약서 사본 등, 외주 정비예규 사본 등, 해군정비관리 규정 사본 등, 수정계약서 사본, 국내정비능력개발 확인서 사본 등, 각 세금계산서 사본 등, 각 정비사양서 사본, 각 폐자재내역서 사본 등, 지출결의서 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464쪽, 제1483쪽), 발주서 사본 등, 거래내역서 사본, 정비원가 견적서 사본 등, 일일업무일지 출력물 등, 직접 재료비 내역서 사본 등, 정비개발 협정내역 등, 재생 정비내역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40쪽, 제725쪽, 제1647쪽, 제1650쪽, 제1735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 강A의 법정진술

1. 진C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C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911쪽)

1.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912쪽, 제1054쪽)

1. 직원배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강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 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강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강A)

○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의 범위에 따름

2. 양형요소

○ 공통적 참작사유

1) 피고인 강A은 해군의 작전용 항공기인 'LINX 대잠헬기’와 ‘P-3C 대잠초계기'에 탑재되는 항행, 레이더 및 통신 등 전자장비에 대한 정비능력을 인증받아 이를 독점적으로 수주·정비하는 주식회사 의 항공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해오다가 위 항공사업부를 주식회사 ■에 매각한 이후 ◆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비계약에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정해진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해군 당국을 속여 신품 교체를 전제로 책

정된 정비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왔다.

2) 이 과정에서 정비업무 실무를 총괄한 피고인 김A1은, 정비계약에 정해진 대로 교체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폐자재 내역서를 작성하고, 교체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마치 교체품의 폐자재인 것처럼 해군측에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에 관여해 왔다.

3) 이 사건은 비록 경제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 피고인들의 태도, 국가 · 사회적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통상의 사기 범행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중대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① 남북한이 분단되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건재와 위용을 과시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어떠한 영리 또는 이권 등과도 타협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 군수장비의 부실화로 인한 국가안보의 치명적 손상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재된 항행, 레이더, 통신 등의 첨단 전자장비는, 그에 대한 정비 불량으로 불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시 또는 평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작전 실패와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전투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며, 그 장비뿐만 아니라 그 장비가 탑재된 기체나 선체까지도 일순간에 망실되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0. 4. 15. 전남 진도해상과 같은 달 17일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잇달아 발생한 'LINX 대잠헬기'의 추락 내지 불시착 사고는 위와 같은 부실정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록 피고인들은 정비장비에 대한 성능테스트에 합격함으로써 충실한 정비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교체하여야 할 부품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당장의 성능에는 이상이 없을 지라도 내구성의 약화로 불시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특정 군수장비를 정비할 경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할 지 아니면 재생 정비로 충분할 지 등의 정비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비능력을 개발하는 정비업체가 기안하는 것이어서,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성능테스트에 통과하였다거나 계약내용에 없는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정비능력개발을 마친 후 5년 내지 15년간 독점적으로 군수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고 ◆의 순수익률은 2007년 42.2%, 2008년 19.3%, 2009년 26.3%에 이르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음에도, 정비업무의 실무상 해군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대체자재 수급 및 폐자재 반납 등 군 내부의 비리와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 내막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 개별적 참작사유

1) 피고인 강A [긍정적 참작사유]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3억 원을 공탁하고 횡령 범행의 이득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 항공사업부 및 ◆의 영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 항공사업부를 주식회사 ■에 매각하는 대가로 3억 원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에서도 해군 당국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정비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이 계속되는 등 군수장비 정비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남긴 점.

2) 피고인 김Al [긍정적 참작사유] 상피고인 강A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9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부정적 참작사유] 현장 실무 책임자로서 부실정비를 실행하고 실무 직원들을 지시 · 감독한 점, 국고에 끼친 손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해군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상하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태

판사최희영

판사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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