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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1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1:45경 광주 동구 C백화점 부근 “D”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당시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숙소인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모텔로 함께 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502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2호 내에서 침대 위에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침대 쪽으로 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에 걸터앉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목덜미와 몸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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