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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노4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오래전의 다른 종류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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