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813 (2015. 9. 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 간의 합의서에는 원금채권의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만 있을뿐 이자채권의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 이전에 ○회에 걸쳐 상환한 ○○백만원에는 이자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 단서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유의 OOO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12.10. OOO대한 채권원금 OOO채권이자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2013.7.31.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배당금을 수령한 2010년으로 하여, 2015.2.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인바,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합의서 제4항에 채무의 변제기한과 이자율(월 1.5%)이 명시되어 있고, 제5항에는 채무상환을 5회 이상 실행하지 않거나 2009.3.14.까지 채무상환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약정되었다. 실제 청구인은 OOO2006.9.15. OOO차용하고 3회(2006.10.18. OOO2007.1.11. OOO2007.1.31. OOO)에 거쳐 원금을 상환하였으나 합의내용의 약정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미상환원금 OOO대한 2006.9.15. ~ 2010.12.10. 기간의 이자를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산하여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경락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각 연도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금액에 대하여 발생주의에 의하여 각 연도별 이자소득으로 수입시기를 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차용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액과 이자도 그 때에 모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고 합의서 상에도 2009.3.14.까지 채무액의 전액상환 및 미상환시 1.5%의 이자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최소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9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가 변제기까지 원본의 사용대가로 약정비율에 따라 지급한 돈은 약정이자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이후 지급하는 금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 지연손해금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10.1.8. 선고 2009구합40988, 같은 뜻임) 약정일 이후부터 채권계산서 제출일까지의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 제4항에서 채무자는 30개월(2006.9.16.~2009.3.14.) 동안 매월 OOO만원 내외로 채무액 OOO만원을 전액 상환하기로 하면서, 2009.3.14.까지 상환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매월 OOO만원 내외로 분할하여 상환한다는 것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원금의 상환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서 제5항에는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5회 이상, OOO억원 이상 미지급된 경우에 지급기한인 2009.3.14. 이전에라도 담보물건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즉, 분할상환은 매월 OOO만원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월 1.5%의 이자지급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며, 분할상환과는 별개로 2009.3.14.까지 전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이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2009.3.14. 이후에 채무를 지급한다면 그때까지 상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대여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 이자를 향후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지 2009.3.14.까지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2009.3.14.은 원금의 변제기한이며 이자가 발생하는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이자지급 약정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자가 발생한 연도나 2009.3.14.을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에는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어 이자약정일 이후의 지급금액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채무변제 약정일이 2009.3.14.로 동 약정일 이후의 금원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합의서(2006.9.15.)는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OOO2009.3.14.까지 OOO(2006.10.18. OOO2007.1.11. OOO2007.1.31. OOO)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상환하지 못하자, 2010.11.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2010타경9574)하였고, 이와 관련한 접수증명원에는 OOO채권계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타경9574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0.12.10. 청구인에게 채권원금 및 채권이자 전액을 배당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OOO상환하지 못한 원금채무 OOO대한 2006.9.15.부터 2010.12.10.까지의 이자를 발생주의에 의하여 각 연도별로 정하거나,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2006.9.15.)상 이자지급약정일을 2009.3.14.로 보아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에는 원금채권의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만 있을 뿐 이자채권의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OOO2009.3.14. 이전에 4회에 걸쳐 상환한 OOO에는 이자채권이 포함되지 않은 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 단서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2010년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자지급약정일이 2009.3.14.로 동 약정일 이후의 금원은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서에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없어 변제기한 이후의 이자지급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