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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광명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현주화원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2.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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