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광명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현주화원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2.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