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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단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09:3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이마트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9: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아산시 방면에서 쌍용동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아산시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유턴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10,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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