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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주식회사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효덕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여자고등학교 입구 앞까지 약 2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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