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3166 (2007.10.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상품권 구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 부터 OO광역시 남구 달동 1259-3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8.31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OOO OO본부’로부터 매입한 상품권구입자료 254,400매(액면가액 1,272,000천원)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79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OO본부’로부터 2006년 4월~6월 중 상품권 254,4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나, 위 상품권은 청구인의동생 최OO가 상품권총판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쟁점사업장은 2006.4.28~2006.6.21 기간동안 OO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정지(휴업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상품권구입수량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동생 최OO는 상품권 판매처 및 판매대장 등 판매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상품권을 쟁점사업장에서 구입 및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처로 통보된 쟁점사업장에서 동 상품권이 이용된 것으로 보아 동 상품권구입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성인용 게임장’인 쟁점사업장의 영업정지기간(2006.4.28~2006.6.21) 중에 구입한 상품권을 동 사업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하라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의항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게임기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게임승률(105%)로 나누어 게임기의 현금투입액을 역산한 후 동 현금투입액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으로 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매출액 | 비 고 | ||
당초신고 | 경정결정 | 증감액 | ||
2006년 1기 | 0 | 1,211,428 | 1,211,428 | 상품권 254,400매 |
※ 매출액(공급대가) 환산
- 2006년 1기 : (254,400매☓5,000원)÷승률 105% = 1,211,428,571원
(2)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비게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기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3) 처분청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공문(개인납세1과-5086, 2006.10.2)으로 통보받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OOO OO본부’로부터 상품권 254,400매(액면가액 1,272,000천원)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종결 보고서(2007.2)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6.8.31 폐업하였고, 현지확인을 위해 주소지에 임하여 탐문하였으나 청구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상품권수불대장을 제출하도록 2006.12.13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동생 최OO로부터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거소를 알 수 없다는 진술을 들었고, 청구인의 동생 최OO는 쟁점사업장에서 통보된 상품권의 자료만큼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 상품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판매처 및 판매대장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품권 구매에 관한 수불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입수량을 자료통보 받은 254,400매로 하고, 일반적인 게임장의 배당률은 85%~105%이나 납세자가 유리하도록 평균배당률을 105%로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06.12.13 청구인에게 보낸 상품권수불대장 제출요구 공문(세원관리1과-884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기간 중 OOOOO본부로부터 구입한 상품권 수량이 254,400매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구매수량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품권 거래내역이 기록된 상품권수불대장을 2006.12.20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위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 구매수량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지방검찰청의 최OO에 대한 2006.9.19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최OO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제개업일인 2006년 2월부터 매일 평균 1,500장의 상품권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위 신문조서에 첨부된 경품구매대장에는 최OO가 다른 게임장의 사업자에게 공급한 상품권 수량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분은 누락되어 있으며, 최OO에 대한 2006.10.2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최OO가 쟁점사업장에 2006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루에 2,000장의 상품권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면, OO광역시 남구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6.4.12 1차로 2006.4.28~2006.6.11(45일) 기간동안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06.5.11 2차로 2006.6.12~2006.6.21(10일) 기간동안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OO지방법원판결(2006고단 2114 등, 2006.12.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최OO가 OO광역시에서 경품용 상품권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OO광역시 남구청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55일(2006.4.28~2006.6.21) 동안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입자료가 위 행정처분기간이 속한 2006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장에 상품권을 공급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동생 최OO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2차)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쟁점사업장에 매일 2,000장의 상품권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상품권수불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업정지기간이 상품권구입자료가 발생한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기간이 아닌 2006.4.28부터 2006.6.21까지로 55일에 불과한 점,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동생 최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구입한 것이라면 동 상품권을 다른 게임업체에게 판매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입수량 254,400매가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입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위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