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485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