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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61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H, I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개월, 10개월, 피고인 H, I: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9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확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특수협박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부분 범행에 나아간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H, I에 관한 판단 피고인 H, I이 피고인 A가 밀도축을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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