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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309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9,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중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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