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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점에 대한 채무인정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386 | 상증 | 1995-01-24
[사건번호]

국심1994부4386 (1995.1.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출받은 40,000,000원을 92.5.9자로 청구인들중 1인인이 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인정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조 【상속세과세가액】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94.1.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고, 94.4.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으로 경정한 ’92 귀속 상속세

156,514,330원은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에 대

한 채무 4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가. 부산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과 OOO,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OOO,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 및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OOO이 92.2.1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받고 92.7.7 상속재산가액 794,744,984원, 과세표준 247,479,949원, 상속세액 52,243,954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가액 276,411,610원, 신고누락된 예금 105,006,937원, 피상속인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비품의 가액 7,308,960원, 주식평가차액 19,242,951원, 전화가입권 481,000원(합계 408,451,45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기타 공제액중 41,265,135원을 부당공제로 부인하여 94.1.3(고지서 수령일은 94.1.10)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38,798,110원을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94.3.9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94.4.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양도가액중 61,938,75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으로 사용되었고, 100,00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로 예금한 것이 인정되므로 114,472,860원만을 사용처 불분명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② 폐업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비품대가액 7,380,960원은 1억원미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③ 피상속인이 양도한 아파트에 대한 93.3.31 납기의 양도소득세 16,363,940원은 공과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고지세액을 156,514,33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동 고지세액에 대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①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대금은 피상속인의 치료·투병·생활비, 자녀결혼비용, 부채상환으로 지출되어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았으며, ②처분청이 인정한 장례비 2,000,000원외에 11,265,135원은 망인의 지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하고, ③OO은행 OO지점장이 피상속인에게 대출한 40,000,000원은 청구인 OOO이 채무인수 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장례비용, 채무등은 입증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 양도한 부동산대금중 114,472,860원에 대하여도 사용처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쟁 점

이 심판의 쟁점은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가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 ②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채무인정 여부 ③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인정할 금액을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상속세법 제7조의 2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가액이 276,411,61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고, 그 중 161,938,75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등으로 사용한 점을 처분청이 인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114,472,860원의 용도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은행 OO지점장은 93.10.20자 확인서에서 피상속인 OOO이 91.12.31 대출받은 40,000,000원을 92.5.9자로 청구인들중 1인인 OOO이 이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인정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장례비용으로서 200만원을 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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