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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03693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35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피고 A은 2017. 5. 11...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호)] (1) 원고는 2015. 4. 6. G와 사이에 G, H, I 공유의 ‘인천 부평구 J주택’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6.부터 2020. 4. 6.까지로 하는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K생), B(L생)은 2015. 9. 28. 04:18경 인천 부평구 J주택 1층 주차장에서, 함께 주차되어 있던 M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절취하기 위해 연료통에 연결된 호스를 빼서 페트병에 대고 휘발유를 옮겨 담던 중, 휘발유가 흘러내려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 A이 주위를 밝히기 위해 라이터를 켰고, 이 때 라이터의 불이 주차장 바닥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3)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J주택 1층 주차장과 건물 외벽 2면의 마감재 및 저층부 세대 창호가 소손되었고, 주택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어 내부 인테리어 및 가재도구가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G에게 보험금으로 2015. 10. 14. 주택 부분 피해에 대해 100,000,000원을, 2016. 1. 7. 주택 피해 부분에 대하여 146,890,936원, 가재도구 피해에 대하여 10,722,11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 13. 거주 임차인들의 복구공사기간 동안의 임시거주비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 N에게 2015. 10. 26. 인접 건물에 대한 외벽 소손 및 매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6,737,414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 A은 이 사건 화재 관련 피고 B과 함께 중실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276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노4576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휘발유 가까이에서 불을 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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