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67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삼호철강으로부터 별지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9...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 1-2, 2~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 28.까지 삼호철강 주식회사(이하 ‘삼호철강’이라고 한다)로부터 112,698,303원 상당의 철골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삼호철강은 2013. 2.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철골자재대금채권 중 87,335,422원을 양도하고, 2013. 2.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87,335,4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삼호철강 측에 철골자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위 양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을 1~3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삼호철강에 대한 철골자재대금 112,693,303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3. 2. 25. 별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액면금 1억 4,320만 원, 발행일 2013. 2. 22., 지급일 2013. 6. 4., 지급지 및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구리중앙지점, 발행인 주식회사 건영종합상사, 수취인 피고,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삼호철강에게 교부한 사실, 그 당시 삼호철강 측은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위 철재대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피고 측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삼호철강 측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못했다고 통보하자, 피고 측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2013. 2. 28. 삼호철강의 직원인 B, 원고의 직원, 피고의 직원인 A이 만난 자리에서 삼호철강 및 원고 측은 피고에게 피고가 삼호철강에게 지급할 철골자재대금 중 87,33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