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310 (2006.1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망권 등 환경적 차이에 있어 쟁점아파트가 열위에 처해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의 인터넷 아파트 과거시세 추이에서도 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기는 곤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8-22 신OO 한신아파트 334동 8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 고OO으로부터증여받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048,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4.21. 증여분 증여세 77,221,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이의신청을 거쳐,2006.9.27.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유사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많은 바,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의가격보다 1개월 후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고소음이나 인테리어공사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같은 동이고 같은 평형이라는 점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에서 3월이내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부터 3월이내에 양도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 중에 매매가격이 가장 낮고 쟁점아파트의 방향,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양도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조항 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아버지 고OO이 쟁점아파트(건물전유부문 143.77㎡, 대지권 90.47㎡)을 1983.12.29. 취득하여 2005.4.21.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상속세 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비교대상아파트(같은단지 같은 동501호, 기준시가 650,000천원)의 매매가액(1,048,000천원)을 쟁점아파트(기준시가 680,000천원)의 시가로 보았음이 나타난다.
(3)청구인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유사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많은 바,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의가격보다 1개월후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가격은 높을 수 밖에 없고소음이나 인테리어공사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같은 동이고 같은 평형이라는 점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에서 3월이내 거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650,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680,000천원보다 낮은 수준이고,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동은 OO역과 OOOOOO에 인접해 있으며, 5층인 비교대상아파트는 8층인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저층으로 전망권이 불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인근 공인중개소들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증여당시에 거래된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고 있는 등 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선정함에 있어 쟁점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비교대상아파트를 적용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달리 불리하게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시가로 본비교대상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쟁점아파트 보다 낮은 수준이고,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내부수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 내부수리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불분명하며, 조망권 등 환경적 차이에 있어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열위에 처해있다는 객관적인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의 인터넷 아파트 과거시세 추이에서도 10억원 내외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매매사례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1,048,000,000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곽 태 철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