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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0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6:00 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 산로 359에 있는 베 뢰 아 대학원 정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겨 져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10회 이상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미 상의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까지 들어간 다음 “ 씨 발, 교주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방해 등 동 종 범행으로 15회( 징역 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전과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이었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취시에 폭력 성향이 있음을 인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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