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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54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를 전주시 방면에서 김제시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02:40경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판’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박카스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및 변사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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