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51797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가 소유하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사고의 피해자인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치료받고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18. 04:35 부천시 H에 있는 I조합 앞 노상을 직진하던 중 위 노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늑골의 골절,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 10. 18.부터 2016. 11. 1.까지 J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11.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 지급보증을 하였고, 피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로서 44,407,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해자는 J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섬망증상(치매)이 발현되었고,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요양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 섬망증상(치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는 관련이 없는 질병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의 기왕증의 치료에 관하여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44,407,1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항 구체적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 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