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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나598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의 지급일자, 심평원의 각 심사일자, 정확한 환수사유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제출된 증거의 범위 내에서 사실을 인정한다. 가.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가 운영하는 ‘A한의원’에 내원하여 약침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로서 위 진료비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9.경부터 2014. 1. 2.경까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전문심사기관’으로, 이하 ‘심평원’이라고 한다)에 B 등의 진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고, 심평원은 피고가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하는 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에게 B 등의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심평원은 직권으로 피고로부터 B 등의 진료비 중 768,050원을 환수(정산)한다는 내용의 심사를 한 후, 2014. 6. 30. 피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환수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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