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중4946 (2014.03.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등 관련법령에서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시 이를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어음상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어음소지인에 한하고 어음배서인은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5서0794
[따른결정]
조심2014중4590 / 조심2014중45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2009.1.1. 개업하여 2013.5.31.까지 전열침구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OOO 길OOO(이하 “길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OOO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한 후, 같은 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약 OOO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OOO가 발행한 OOO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길OOO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약속어음 중 OOO원(이하 “쟁점어음금액”이라 한다)이 2011.12.21. 부도처리되었다(이하 부도처리된 어음을 “쟁점어음”이라 한다).
나. 길OOO의 관할 OOO세무서장은 길OOO이 쟁점어음의 대손확정일(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6.22.)이 속하는 2012년 제1기에 쟁점어음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쟁점어음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보아 길OOO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처분청에 대손세액 공제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의거, 공급자 길OOO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공급받는자인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3.5.1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을 매입처인 길OOO에게 배서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 공제자료 관련 매입세액 차감을 중간배서자인 청구법인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어음을 부도낸 어음발행법인 OOO에게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어음배서인일 뿐 어음소지인이 아니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는 이미 파산선고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관련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길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배서하고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길OOO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어음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어음의 최종소지인은 길OOO이고, 청구법인과 같은 어음배서인은 어음 부도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도어음과 관련된 외상매출금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어음발행인인 OOO에게 대손세액 공제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어음소지인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동대손세액 상당액을 어음배서인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2013하합36)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길OOO으로부터 약 OOO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하고, OOO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OOO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다시 길OOO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중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쟁점어음이 2011.12.21. 부도처리되었으며, OOO는 2013.3.8.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되었다.
(나) 길OOO의 관할 OOO세무서장은 대손확정일(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6.22.)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2년 제1기 쟁점어음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길OOO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처분청에 대손세액 공제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공급받는자인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63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에서 대손사유, 대손세액공제신고방법,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은자의 매입세액 차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손사유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어음채권자 즉 어음소지인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어음배서인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국심 2005서794, 2005.10.24. 같은 뜻임), 추후 청구법인이 어음소지인인 길OOO에게 어음채권을 상환하여 어음을 회수한 후 어음발행인인 OOO로부터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길OOO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길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