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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부터 2017. 4. 12.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3. 9. 13:45 경 김포시 고촌 읍 향 산리 906-1 새마을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사거 앞 도로까지 B 포터 2 화물차량을 약 3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른 점,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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