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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67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광주광역시 현장 SP배관공사를 공사대금 37,4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4. 28.부터 같은 해

6. 21.까지 공사하여,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준공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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