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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6 2020가단5323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2,946 원 및 그중 35,832,760원에 대하여 2020. 12. 3.부터 2021. 3. 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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