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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관 시험을 관리하고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1172 | 소득 | 2008-07-14
[사건번호]

국심2007광1172 (2008.07.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인에 정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시험관리 관련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2007중25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OO OOOOOOO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은 2001년~2004년까지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OOOO 평가시험을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53,259천원(2001년 14,571천원, 2002년 18,035천원, 2003년 10,423천원, 2004년 10,228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5,796천원, 2002년 귀속분 7,207천원, 2003년 귀속분 2,690천원, 2004년 귀속분 3,618천원, 합계 19,312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학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청구외법인의 판매 총판을 운영하면서 각종 수학교재 등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 2회 실시하는 OOOO 평가시험 행사를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관리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아 집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평가시험 행사 관련 별도의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소유경비 이외에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수학교재의 총판을 운영함으로서 청구외법인과 상시 거래관계에 있고, 청구외법인이 매년 2회 시행하는 OOOO 평가시험 행사를 청구외법인을 대행하여 고사장 관리 등 실제 시험을 집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응시 인원수에 따라 응시자 1인당 6,000원~9,000원을 OOOO 시험과 관련한 대가를 일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교재판매 지역의 학력시험 행사를 직접 관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청구인이 수입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홍보지원비 명목의 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인지, 청구외법인의 판매 부대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2004년까지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OOOO OOOO을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53,259천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5,796천원, 2002년 귀속분 7,207천원, 2003년 귀속분 2,690천원, 2004년 귀속분 3,618천원, 합계 19,312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하는 각종 수학교재 등의 판매홍보 효과를 기대하면서 평가시험 행사를 무상으로 관리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홍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 정산한 평가시험 행사 실제 소요경비는 청구외법인의 판매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매회 각 지사에 공문으로 OOOO 평가 장소 선정을 의뢰하고 OOOO 평가 응시 목표인원을 통보하여 목표 달성에 따라 응시자 1인당 6,000원~9,000원의 홍보지원비를 지원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순히 교재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이 주관한 OOOO 평가시험 행사를 관리하고, 그 비용을 대신 집행·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험생의 모집, 고사장 임차, 시험감독과 주차요원의 섭외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업무임에도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나 수수료 없이 시험관리 업무를 단순 대행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응시목표 인원 달성에 따라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시험관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였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OOOO 평가시험 관리를 위한 수수료 등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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