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210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545,09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2, 3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