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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32109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545,09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2, 3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4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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