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광3637 (1992.1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물변제약정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6 광주시 동구 OO동 OOO 대지 2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등기를 경료받았다가 92.3.3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증여등기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가액을 39,52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뒤 92.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9,277,200원 및 동 방위세 1,546,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 이의신청, 92.6.5 심사청구를 거쳐 92.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으로부터 90.9.6 증여등기를 경료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대여금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0.9.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0.9.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90.12.31 개정전) 및 제2호에서는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90.9.6 OOO으로부터 증여등기를 경료받았다가 91.12.28자 광주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92.3.3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는 90.7.30 OOO에게 대여한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전소유자 OOO이 단기양도가 된다고 하여 편의상 증여등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92가단16978)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90.7.30 OOO에게 25,000,000원을 이율은 월 2부, 변제시기는 90.8.30으로 정하여 대여한 후 90.9.1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양도받기로 하고 90.9.6 위 쟁점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판결문은 피고 OOO의 재판기일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위 금전대여 및 대물변제약정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이는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금전대여 및 대물변제약정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