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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합109057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콘택트렌즈 수출업을 하는 원고는 2008. 7. 1.경 ‘D’라는 상호로 콘택트렌즈 제조업을 하던 E과 사이에 E이 원고의 주문을 받아 원고에게 콘택트렌즈를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상호 추가협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제조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납품받은 콘택트렌즈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F’(이하 ‘F’라고 한다)에 수출하였다.

나. 2012. 6. 27. E이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가 E의 콘택트렌즈 제조에 관한 영업일체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경까지 E 또는 피고로부터 콘택트렌즈를 납품받아 F에 수출하였는데 2016년 말경 피고가 F에 콘택트렌즈를 직접 수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F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F는 원고가 수출한 제품으로 인한 손해가 별지 기재와 같이 미화 1,050,393달러(이하에서 ‘달러’는 모두 미화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를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F는 2017. 2. 19. 원고가 F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600,000달러로 하되, 그 중 340,000달러는 F의 원고에 대한 미납대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260,000달러는 향후 원고가 수출하는 콘택트렌즈에 대하여 F가 지급해야할 대금에서 10%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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