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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785 | 양도 | 2014-07-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785 (2014.07.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로부터 2007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로부터 2006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점, □□□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결정서의 상속재산목록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6년 △△△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임야 1,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9.1.8. OOO으로부터 청구인 외 2명(청구인 지분 4분의 1)에게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2006.3.5.)되었다가, 2011.4.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의 사망일(2006.3.13.)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인 OOO원〔OOO원(2006.3.13.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1,991㎡ / 4)〕으로 보아 2014.1.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심판청구 이후인 2014.5.16. OOO원이 직권 감액경정되었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2007.3.25. 사망)으로 OOO가정법원으로부터 2008.1.9. 한정상속승인(한정상속인 총 3명)을 받았고, 한정상속의 상속채무 채권자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정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대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채권자 OOO이 경매를 신청하여 2011.4.14. 낙찰되었다.

청구인은 한정상속으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상증법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어서, 피상속인 OOO의 사망일인 2007.3.25.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OOO원〔OOO원(2007.3.25. 현재 개별공시지가)×1,991㎡/4)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OOO의 사망은 주민등록초본상 2006.3.13.으로 확인되고,2006.3.13.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한정승인 결정서에 의하면, 외조부 OOO의 사망(2007.3.25)으로 인해 청구인 등이 한정상속받은 재산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2007.3.25.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OOO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전입일 2006.3.5., 변동일 2006.3.13., 변동사유는 ‘사망신고말소’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①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OOO가정법원 심판결정서OOO,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2005년(기준일자 1월 1일, 공시일자 2005.5.31.) OOO원, 2006년(기준일자 1월 1일, 공시일자 2006.5.31.) OOO원〕등을 제출하였다.

〈표2〉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이 피상속인 OOO이 사망한 2007.3.25.이므로 2007.3.25.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는 OOO으로부터 2006.3.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는 점, OOO의 주민등록표상 OOO은 2006.3.13. 사망신고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서의상속재산목록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6.3.13.에 상속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2007.3.25.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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