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소하동 이 마트 앞에서부터 광명시 소하 일로 21 소하고등학교 앞까지 3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