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7 2015가합7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7,166,480원과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07,166,480원과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