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526 (2011.06.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건축주에 대한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채무와 상계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6.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70,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O 대지 1,081㎡ 및 근린생활시설 1,31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8.21. 신OO에게 양도하고 2002.10.31. 양도가액 14억 5,000만원, 취득가액 14억 6,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인정하여 양도가액을 18억 2,500만원, 취득가액을 17억 9,500만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세무서장에게 소명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제보가 접수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공사비 2억 5,000만원 중 1억 5,59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10.6.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870,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문답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0년과 2001년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주인 원OO에게 공사비 대납액으로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년 지급분 8,557만원은 쟁점부동산의소유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면서 2000년지급된 쟁점금액은 당시소유권자가 원OO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의 귀속자를 원OO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청구인의 문답서, 원OO의 확인서, OO지방법원 OO지원의 결정조서 등에서 청구인이 원OO의 공사비 미지급액 2억 5,000만원을 대신 지급하여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단지 제출된 2000년 공사비 지출증빙의 귀속자가 원OO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2000년과 2001년에 원OO이 지급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공사비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위 법원의 결정조서에서 2000년과 2001년 공사비 대납사실을 인정하여 원OO은 청구인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원OO은 동 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3.3.7. 청구인이 추가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원OO은 소유권말소등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서(OO OO OOOOO OOOOO)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2000년에 지급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법원의 결정조서, 청구인이 원OO과 작성한 합의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2.8.21.로 제척기간 5년 적용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과세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로 국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0년도에 쟁점부동산의 건물주인 원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공사비 대납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원OO에게 대신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하여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2000년 공사비 대납액을 지급한 원OO의 대리인인 전OO은 쟁점부동산의 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사대금 등을 하청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지출된 공사비에 대한 지출증빙이라고 하면서 전OO이 가져온 서류를 제출한 것이며, 탈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빙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공사비 대납액 2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였으나, 2010년 4월 사기죄로 OO교도소에 수감중인 쟁점부동산의 공사 책임자인 전OO을 접견한바, 공사비 대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것이 아니고 지불한 것처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바, 당시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공사비 2억 5,000만원 중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지 못한 2000년 지급분인 영수증(OOOOO 외 7개 업체, 금액 : 쟁점금액)은 OO지방법원 OO지원의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한 공사비 2억 5,000만원에 미달하여 공사책임자인 전OO이 청구인에게 전달한 영수증으로 실제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실제 공사비로 지불한 것이 아니며 실제공사와 관련없는 영수증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제 공사와 관련없는 허위영수증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2002년으로 조사일 현재 5년이 경과하였으나, OO세무서장이 2005년 8월 동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조사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공사비 대납액 2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증빙의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허위 공사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OO에게 2002.8.2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5년 7월 동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OO O OO)
(나)OO세무서장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공사비 대납액 2억 5,000만원을 취득가액(1,795,306천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내역
(OO O OO)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10년 4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공사비 대납액 2억 5,0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영수증이라는 제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공사비 대납액 중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공사비 대납액 2억 5,0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중 2000년에 지출된 영수증 및 입금표(수취인은 원OO)상의 금액인 쟁점금액(1억 5,590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0.12.18.) 이전에 발생하여 공사비로 실제 지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년 지출된 영수증상 금액(8,557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지출분으로서 청구인이 마무리 공사 등을 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공사비 대납액 및 쟁점금액
(OO O OO)
(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0.7.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축 중인 쟁점부동산의 건물주인 원OO과 임차보증금 5억원, 월임대료 400만원으로 하여 당해 건물을 2000.9.30.까지 준공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원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OOOOOOOO)을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기하여 2001.12.1. 조정에 갈음하는결정조서 판결을 받았는 바, 그 결정조서에는 원OO은 청구인에게 2002.1.31.까지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며, 청구인은 원OO으로부터 위 2억 5,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원OO은 위 (바)의 결정조서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동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2002.3.7. 청구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OO OOOOO OOOOO)을 하였는바, 그 합의서에는 청구인은 원OO에게 2002.3.7. 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2002.3.7.자로 원OO 및 사건 외 고OO의 OOOOOOOOO OO군지부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원OO은 2002.3.7. OO지원 OOOOOOOOOO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 및 같은 지원 OOOOOO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각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원OO의 확인서(2002년 10월)와 인감증명을 제출하였는바, 그 확인서에는 OO지방법원 OO지원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에서 원OO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중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비 및 제비용 2억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OO이 청구인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소유권말소등기하도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았으나,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2002.3.7. 합의금 7,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받고 채무이전에 합의한 후 소유권말소등기를 포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2010.4.2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계약서가 아닌 다운계약서로 신고하게 된 경위는 세법지식이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가능한 것을 모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세금부담 때문에 양도가액을 다운계약서로 신고하게 되었고, OO지방법원의 소유권말소등기사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중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원OO에게 대신 지급하고 2001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말소등기하도록 조정을 받고 원OO이 지급할 형편이 못되어 2002년 3월 합의금 7,000만원을 받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포기하였으며, 2000.12.18. 소유권가등기 접수 이전에는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건축주 원OO과 공사책임자 전OO이 공사 및 자금을 집행하였고, 2000.12.18. 이후에는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2억 5,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은 전OO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전OO이 청구인에게 전달한 영수증이 실제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실제 공사와 관련없는 허위영수증이라 하여 동 영수증상의 금액인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법원 결정조서에 원OO이 공사비대납금 2억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말소등기하도록 조정권고를 받은 점, 청구인과 원OO이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원OO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취하하는 대신 청구인이 원OO에게 7,000만원의 주기로 합의한 점, 원OO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중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비 및 제비용 2억 5,000만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공사비 대납에 대한 제출증빙 중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는 2000.12.15. 공사비 지급액 500만원의 무통장입금증의 송금인이 원OO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공사비를 청구인이 원OO 등에게 지급하고, 다시 원OO 등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증빙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공사비 2억 5,000만원 중 허위영수증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②은 별도 심리할 만한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