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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9. 경 성명 불상 토토 복권 회사 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1102동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회신 자료, 인출 책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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