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177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95,950,976원과 그 중 39,791,615원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원고의 청구 기각 : 이 사건 소제기 후 소송물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져, 원고는 청구권을 상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