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2: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510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가정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빙신들아 알아서 하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