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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손금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1804 | 기타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5전1804 (2006.06.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수수료는 이를 자산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OOOOOOOO는 OOOOOOOOOO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한 열병합발전시설을 975억원에 인수함에 있어 1999.12.16. OOOO으로부터 80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동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OOOO에게 1999.12.16. 금융취급수수료 1,616,000,000원, 금융자문수수료 1,000,000,000원, 대리은행 수수료 25,000,000원, 보증대리수수료 25,000,000원 등 2,660,000,000원과 근저당설정비 262,057,700원 계 2,928,057,700원에서 당해 연도 이연차입비용 17,428,914원을 차감한 2,910,628,786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1999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수수료를 일시에 손금산입하고, 법률부대비용 135,295,370원은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자산매입가액의 부대비용 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사업연도 2,910,628,78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이연차입비용 (2000~2003사업연도 1,614,805천원)을 손금산입하며, 쟁점수수료를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조정한 후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이연차입비용 상각액을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 1,165,332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7. OOOOOOOOOOO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327,128,830원, 2000사업연도분 1,323,471,456원, 2001사업연도분 △30,858,907원, 2002사업연도분 △29,756,804원, 2003사업연도분 △29,756,804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OOOOOOOO가 2004.12.28. 폐업되고 2004.12.29.청산되었기에 2005.1.17. 위 법인세에 대하여 동 법인을 양수한 청구법인을 청산인에 대한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수료는 금융기관에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이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이나 기타자산취득부대비용이 아니다. 세법에서 자산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때 기타부대비용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당해 자산을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 가능한 상태나 위치에 두기까지 지출된 운임, 보험료, 관세, 하역비, 보관료, 매입수수료, 통관비, 검수비 및 설치수수료 등 자산의 매입 및 사용준비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수수료는 자산의 매입 및 사용준비행위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차입행위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발생한 금융수수료이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비용의 자본화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여야 하고 둘째, 관련 비용이 해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이러한 지급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기간 즉 건설개시일부터 건설준공일까지의 기간 해당분이어야하는것으로서 위 세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로 손금불산입되어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시설은 일시불로 매입된 것으로서 매입과 동시에 사업목적에 사용되어 건설기간이 전혀 없으므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는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 예규와도 일치되고 법인세법해설서에도 기계장치 등과 같이 이미 타인이 제작 또는 건설하여 보관·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즉시 인도 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고정자산을 일시불로 매입하는 경우)라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을 의도된 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태로 만들거나 설치를 하는데 발생되는 원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관련 수수료로써 청구법인이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취득자산과 별개로 볼 수 없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쟁점수수료를 금융비용 성격으로 보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직접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건설자금이자로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쟁점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회피할 수 없는 금융비용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관련 차입금은 열병합발전설비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것이 분명하며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 사용개시일 전에 지출되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가 고정자산의 매입가액에 가산할 기타부대비용 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의 손금인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 제작 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 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고정자산매입가액에 가산할 기타부대비용이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가 아니라 기업대출의 차입에 따른 수수료인데도 이를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OOOOOOOO는 OOOO OOO OOO OOO OOO에서 발전업을 업종으로 1999.9.21. 개업하여 2004.12.28. 폐업하고 2004.12.29. 청산되었으며설립 당시 상호는 ‘OOOOOOOOOOOOOO’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같은 장소에서 1988.9.1. 발전업을 업종으로 개업하였고 2004.12.22. OOOOOOOOOOO를 인수하였다.

(2)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OOOOO가 OOOOOOOOOO로부터 1999.12.17. 열병합발전시설을 975억원에 양수하기 위하여 1999.12.16. OOOO으로부터 기업대출 808억원(Project Finance 방식으로서 OOOO은 458억원 이외에 OOOOOOOO 100억원, OOOOOO 250억원을 참가시킴)을 차입하여 OOOOOOOOOO에 지급하고 그 매수자금의 차입과정에서 OOOO과 수수료 약정서(Fee Agreement)를 체결하여 쟁점수수료를 1999.12.16. OOOO에게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금융취급수수료(Under writing Fee) 1,616,000,000원, 금융자문수수료 (Financial Advisory Fee) 1,000,000,000원, 대리은행수수료(Agent Fee) 25,000,000원, 보증대리수수료(Security Agent Fee) 25,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등록세 및 수수료 262,057,700원 계 2,928,057,700원에서 당해 연도 이연차입비용(17,428,914원)을 차감한 금액인 바, 금융취급수수료 (Under writing Fee)는 대출기본수수료 및 장기차입(7년)에 따른 위험부담 등의 수수료이고, 금융자문수수료(Financial Advisory Fee)는 다른 대출금융기관 2곳을 참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알선수수료이며, 보증대리수수료(Security Agent Fee)는 3개 금융기관의 담보 관련 업무 수수료라고 한다.

(4) 처분청의 답변서, 회계전표, OOOOOOOOOO 예금계좌(OOOOOO OOOOO OOOOOOOOOOOOOO)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OOOOO는 쟁점수수료를 OOOO에 1999.12.16. 지급하였고, 열병합발전시설 인수자금 975억원을 OOOOOOOOOO에게 1999.12.17.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OOOOOOO가 1999.12.5. OOOO과 체결한 쟁점수수료약정서(Fee Agreement)에 의하면, “1999.12.15. OOOO과 OOOOOOOOOOOOOO가 체결한 장기차입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수료 약정을 체결한다. 아래에 언급되는 Term Loan은 장기차입을 의미한다. ① 금융취급수수료는 장기차입금 80,800백만원의 2%인 1,616백만원이며 장기차입금 입금일에 장기차입 원금에서 지급한다. ② 금융자문수수료는 총 1,000백만원이며 장기차입금 입금일에 장기차입 원금에서 지급한다. ③ 대리은행수수료 25백만원과 보증대리수수료 25백만원은 매년 지급되며, 첫 번째 대리은행수수료와 보증대리수수료는 장기차입금 입금일에 장기차입원금에서 지급된다. ④ 협의, 계약이행, 자금 관련 서류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을 지급한다(법률비용 등 포함), 금융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보증대리수수료는 일단 지급되면 다시 반환되지 않는다” 고 기재되어 있다.

(6) OOOO의 수수료내역 안내 공문(OOOO 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1999.12.15. 차주 OOOOOOOOOOOOOO와 당행을 대리은행으로 한 대주단간에 체결된 Term Loan Agreement와 관련하여 귀 사가 당행에 지급한 Underwriting Fee 1,616백만원, Financial Advisory Fee 1,000백만원 및 Agent Fee 50백만원은 전액 신디케이티드론(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수수료임”으로 확인하고 있다.

(7) 법인세법제41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 조 제2호에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52조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2002.12.31. 기업회계기준서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제1항에서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수료는 OOOOOOOOOOO가 OOOOOOOOOO로부터 열병합발전시설을 인수하기 위하여 OOOO으로부터 기업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동차입금으로 열병합발전시설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매입과 관련된 기타 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OOOOOOOOOOO도 쟁점수수료를 자본적 지출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스스로 7년간 이연차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뚜렷한 법인세법상 근거도 없이 이를 세무조정으로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자산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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