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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의 정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1310 | 상증 | 1999-10-18
[사건번호]

국심1999부1310 (1999.10.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시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소재 OO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겸 대표이산인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6.12.28 청구외법인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7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1998.1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253,61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사결정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부자(父子)간의 매매거래를 인정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137,240원)과 실지취득가액(1주당 68,000원)과의 차액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1998.12.22 당초고지세액 보다 173,902,870원이 감액된 79,716,88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6.7.2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72,000,000원(4,000주×68,000원)에 자력취득하였으며 양도인(OOO)은 97.2.28 쟁점주식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10%를 할증한 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시가로 보기보다는 거래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실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98.5.30 청구외 OOO과 OOO간에 거래한 주당 98,0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동 가액과 거래가액(주당 68,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양도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39...9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에서 증여일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272,000,000원이 비록 그 거래가액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실지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는 『... 제9조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 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으로부터 1996.12.28 쟁점주식을 주당 68,000원씩 취득한 사실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137,24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쟁점주식거래를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137,240원)과 실지거래가액(1주당 68,000원)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전주주인 OOO의 사망(1996.1.2)으로 OOO의 상속인인 OOO등 3인이 상속받은 청구외법인 주식 402주를 1996.1.26 주당 62,189원(총액 25,000,000원)에 청구인이 양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또 다른 주주 OOO(위 OOO등 3인과 OOO을 이하 “OOO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200주를 1996.11.20 주당 68,000원(총액 13,600,000원)에 청구인이 양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1주당 68,000원씩 거래된 쟁점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OOO등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또 다른 주주인 OOO와 OOO간에 1998.5.30 거래된 청구외법인 주식 3,608주에 대한 거래가액(1주당 98,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상속세법 기본통칙 38...9(시가의 의의) 같은 뜻】, OOO등과의 청구외법인 주식거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법인 주식을 OOO등으로부터 68,000원(또 62,189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식거래량이 소량(1996.1.1 현재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수 20,000주)이고, 거래상대방 중 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OOO등과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OOO와 OOO간 주식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1996.12.28)로부터 약 1년6월후인 1998.5.30에 거래가 이루어져 OOO와 OOO간 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동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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