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7가단50618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2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